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제7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타당성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타당성 평가표를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타당성 평가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사업타당성 평가의 결과는 사업확대, 사업추진, 사업축소, 사업보류로 분류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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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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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