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 서식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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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10조 제1항 및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제1항 및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11조의2 및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11조의2 및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11조의2 및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1조제3항 및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1조제3항 및 규칙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1조제3항 및 규칙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규칙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
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④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④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④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규칙 제19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부 칙이 내규는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및 별표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