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 제6조 (제3자의 의견청취 관련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7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1조제3항 및 규칙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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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7 시행된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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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