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관사관리대장 등조문 원문
① 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관사사용자는 입주일로부터 6개월마다 관사점검자와 공동으로 관사점검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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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관사사용자는 입주일로부터 6개월마다 관사점검자와 공동으로 관사점검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
① 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관사사용자는 입주일로부터 6개월마다 관사점검자와 공동으로 관사점검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기타 사용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사를 인수받아 사용하는 자가 변경사유가 있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사
지정된 용도로 사용할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사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④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허가 및 제8조의 취소는 제5조의 관사관리대장의 해당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사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④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허가 및 제8조의 취소는 제5조의 관사관리대장의 해당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