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5조 (관사관리대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재판관 등이 사용하는 관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0ㆍ11>

1. 조문 원문

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관사사용자는 입주일로부터 6개월마다 관사점검자와 공동으로 관사점검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기타 사용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사를 인수받아 사용하는 자가 변경사유가 있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사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ㆍ2ㆍ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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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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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