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6조 (관사의 사용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재판관 등이 사용하는 관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0ㆍ11>
1. 조문 원문
①관사의 사용허가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하되, 지역에서의 연고 유무ㆍ직급ㆍ재직경력 등에 따라 우선배정순위를 결정한다.
②관사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사의 관리에 협조하고 관사관리책임자로부터 관사의 관리에 필요한 요청 또는 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관사를 지정된 용도로 사용할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사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④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허가 및 제8조의 취소는 제5조의 관사관리대장의 해당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