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6조 (관사의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재판관 등이 사용하는 관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0ㆍ11>

1. 조문 원문

관사의 사용허가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하되, 지역에서의 연고 유무ㆍ직급ㆍ재직경력 등에 따라 우선배정순위를 결정한다.
관사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사의 관리에 협조하고 관사관리책임자로부터 관사의 관리에 필요한 요청 또는 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관사를 지정된 용도로 사용할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사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허가 및 제8조의 취소는 제5조의 관사관리대장의 해당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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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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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