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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단체출급조문 원문
    ① 출납공무원이 규칙 제8호 서식을 출급청구자에게 교부할 때 출급청구 건수가 수 건일 때에는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함께 사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공무원은 위 서식에 간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출급명령조문 원문
    령서는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출납공무원이 출급청구자로부터 제출받아 출급의 증거서류로 보존한다.② 출급청구자가 예금계좌 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에 출급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경매배당금에 대한 계좌입금신청인은 배당기일 전에 미리
  • 제20조 · 포괄계좌입금신청조문 원문
    ① 출급청구자가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의 계좌입금신청서에 그 취지(향후 신청인이 출급청구자가 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동일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포괄계좌입금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