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20조 (포괄계좌입금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급청구자가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의 계좌입금신청서에 그 취지(향후 신청인이 출급청구자가 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동일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취급점이나 출납공무원은 포괄계좌입금대상을 별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④출납공무원은 포괄계좌입금신청이 있는 때 또는 포괄계좌입금신청이 추가되거나 해지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전산양식 A1274]과 같은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속 법원 또는 지원의 각 경매사건담임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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