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2조 (출급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급명령서는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출납공무원이 출급청구자로부터 제출받아 출급의 증거서류로 보존한다.
출급청구자가 예금계좌 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에 출급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경매배당금에 대한 계좌입금신청인은 배당기일 전에 미리 경매사건담임자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건담임자 등이 제2항의 계좌입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를 즉시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출납공무원은 이를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예금계좌 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건담임자는 출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직접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신청한 출급청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출급청구서를 교부받아 직접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와 출급명령이 전자결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금이 없이 이자만 남아 있는 법원보관금계좌에서 이자를 출급하는 경우에는 출급명령없이 출납공무원이 출급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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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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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