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2조 (출급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급명령서는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출납공무원이 출급청구자로부터 제출받아 출급의 증거서류로 보존한다.
②출급청구자가 예금계좌 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에 출급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경매배당금에 대한 계좌입금신청인은 배당기일 전에 미리 경매사건담임자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사건담임자 등이 제2항의 계좌입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를 즉시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출납공무원은 이를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⑤예금계좌 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건담임자는 출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직접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신청한 출급청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출급청구서를 교부받아 직접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와 출급명령이 전자결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원금이 없이 이자만 남아 있는 법원보관금계좌에서 이자를 출급하는 경우에는 출급명령없이 출납공무원이 출급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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