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조문 원문
⑥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⑦심의회 의결결과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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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⑦심의회 의결결과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로 시행한다.
①정보공개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주관부서가 접수하여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또는 발송하고, 처리부서 또는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
의진행을 담당한다.⑦처리부서는 심의회의 결과를 즉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⑧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과 결과 등 관련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⑨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