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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조문 원문
    ⑥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⑦심의회 의결결과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로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주관부서가 접수하여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또는 발송하고, 처리부서 또는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의진행을 담당한다.⑦처리부서는 심의회의 결과를 즉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⑧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과 결과 등 관련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⑨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