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2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서를 배부 받은 처리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②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가 결정되면 처리부서는 즉시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처리부서에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결정이 곤란한 경우3.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⑤청구된 정보에 대해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처리한다.
⑥심의회 개최를 요구받은 주관부서는 심의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회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위원 소집 및 회의장 준비를 하며, 처리부서는 심의자료 준비 및 회의진행을 담당한다.
⑦처리부서는 심의회의 결과를 즉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과 결과 등 관련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⑨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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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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