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0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07-01-29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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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보공개심의회 개최는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심의회 개최는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④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 제3자 및 소속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⑦심의회 의결결과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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