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0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는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 제3자 및 소속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심의회 의결결과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로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