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사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는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편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개요2.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 등본 등 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조사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는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편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개요2.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 등본 등 일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본인 토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②실지조사 사항의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하며 조 사결과보고서에 편철한다.
실지조사 사항의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하며 조 사결과보고서에 편철한다.
전원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한다.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②전원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