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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사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는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편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개요2.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 등본 등 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실지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본인 토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②실지조사 사항의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하며 조 사결과보고서에 편철한다.
    실지조사 사항의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하며 조 사결과보고서에 편철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 심의·의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원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한다.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②전원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