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사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는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편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개요2.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 등본 등 일본인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3. 일본인 토지 여부에 대한 의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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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개요2.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