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원회 심의·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일본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전원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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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일본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전원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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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일본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전원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한다.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조사의 절차제4조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5조 · 실지조사
제6조 · 위원회 심의·의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획재정부에의 통지제8조 · 서식의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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