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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조정신청서의 작성등조문 원문
    ① 규정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와 조정신청조서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위임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 ② 규정 제4조제6항
    호, 2020.5.7> 이 세칙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6호, 2023.8.31> 이 세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분쟁조정신청서 <개정 2009.2.3, 2012.10.15> [별지 제2호 서식] 조정신청조서 <개정 2009.2.3, 2012.10.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조정신청서의 작성등조문 원문
    23.8.31> 이 세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분쟁조정신청서 <개정 2009.2.3, 2012.10.15> [별지 제2호 서식] 조정신청조서 <개정 2009.2.3, 2012.10.15>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개정 2009.2.3, 2012.10.15>
    ① 규정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와 조정신청조서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위임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 ② 규정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조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조정신청서의 작성등조문 원문
    ① 규정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와 조정신청조서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위임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 ② 규정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방법 및 조정신청조서의 확인은 우편, 인편, 전화,
    신청서 <개정 2009.2.3, 2012.10.15> [별지 제2호 서식] 조정신청조서 <개정 2009.2.3, 2012.10.15>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개정 2009.2.3, 2012.10.15> [별지 제4호 서식] 분쟁조정신청취하서 <개정 2009.2.3, 2012.10.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존 위원의 연임·임기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조정신청조서 <개정 2009.2.3, 2012.10.15>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개정 2009.2.3, 2012.10.15> [별지 제4호 서식] 분쟁조정신청취하서 <개정 2009.2.3, 2012.10.15> [별지 제5호 서식] 제척·기피신청서 <개정 2009.2.3> [별지
  • 제9조 · 취하서 등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취하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② 신청인이 구술로 취하하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은 녹취 등의 방법으로 취하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1.30 ] 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존 위원의 연임·임기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개정 2009.2.3, 2012.10.15> [별지 제4호 서식] 분쟁조정신청취하서 <개정 2009.2.3, 2012.10.15> [별지 제5호 서식] 제척·기피신청서 <개정 2009.2.3> [별지 제5-2호 서식] 삭제<2023.8.31> [별지 제5-3호 서식] 삭제<2023.8.3
  • 제14조 · 위원 및 심의위원의 제척등조문 원문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된 심의위원의 명단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 ③ 제척·기피신청서와 회피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존 위원의 연임·임기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기피신청서 <개정 2009.2.3> [별지 제5-2호 서식] 삭제<2023.8.31> [별지 제5-3호 서식] 삭제<2023.8.31> [별지 제6호 서식] 회피신청서 <개정 2009.2.3> [별지 제7호 서식] 조정결정서 <개정 2006.11.30> [별지 제8호 서식] 각하결정서 [
  • 제14조 · 위원 및 심의위원의 제척등조문 원문
    교체된 심의위원의 명단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 ③ 제척·기피신청서와 회피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존 위원의 연임·임기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 삭제<2023.8.31> [별지 제5-3호 서식] 삭제<2023.8.31> [별지 제6호 서식] 회피신청서 <개정 2009.2.3> [별지 제7호 서식] 조정결정서 <개정 2006.11.30> [별지 제8호 서식] 각하결정서 [별지 제9호 서식] 조정결정수락서 <개정 2009.2.3,
  • 제17조 · 조정결정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제5항 에 따른 조정결정서, 각하결정서 및 조정결정수락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3 ]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존 위원의 연임·임기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3.8.31> [별지 제6호 서식] 회피신청서 <개정 2009.2.3> [별지 제7호 서식] 조정결정서 <개정 2006.11.30> [별지 제8호 서식] 각하결정서 [별지 제9호 서식] 조정결정수락서 <개정 2009.2.3, 2012.10.15> [별지 제10호 서식] 조정서 <개정 2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존 위원의 연임·임기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 회피신청서 <개정 2009.2.3> [별지 제7호 서식] 조정결정서 <개정 2006.11.30> [별지 제8호 서식] 각하결정서 [별지 제9호 서식] 조정결정수락서 <개정 2009.2.3, 2012.10.15> [별지 제10호 서식] 조정서 <개정 2009.2.3>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존 위원의 연임·임기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개정 2006.11.30> [별지 제8호 서식] 각하결정서 [별지 제9호 서식] 조정결정수락서 <개정 2009.2.3, 2012.10.15> [별지 제10호 서식] 조정서 <개정 2009.2.3>
  • 제18조 · 조정의 성립 등조문 원문
    ① 규정 제19조제6항 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규정 제19조제6항 에 따라 위원장은 사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되어 종결된 때에는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