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14조 (위원 및 심의위원의 제척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위원(심의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척 또는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여부는 위원장이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13조제3항
에 의하여 심의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중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된 심의위원의 명단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
③
제척·기피신청서와 회피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분쟁조정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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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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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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