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3조 (조정신청서의 작성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와 조정신청조서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위임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
②
규정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방법 및 조정신청조서의 확인은 우편, 인편, 전화, 모사전송, 이메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분쟁조정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시행일제2조 · 정의제2조 · 적용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조정신청서의 작성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존 위원의 연임·임기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정신청 접수사실의 통지제5조 · 조정신청의 보완제6조 · 의견서 제출기간등제7조 · 사실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