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방법조문 원문
규정 제49조제2항 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인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 · 기타조문 원문
2012.4.18> 이 지침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4호, 2024.7.18> 이 기준은 202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시의무 위반사실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시의무 위반사실 신고내용 처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