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방법조문 원문
    규정 제49조제2항 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인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 · 기타조문 원문
    2012.4.18> 이 지침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4호, 2024.7.18> 이 기준은 202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시의무 위반사실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시의무 위반사실 신고내용 처리결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내용의 처리 및 통지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의 추가적인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종결처리 2. 불성실공시 미해
  • 제7조 · 기타조문 원문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4호, 2024.7.18> 이 기준은 202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시의무 위반사실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시의무 위반사실 신고내용 처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