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제7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그 밖에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 등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244호, 2011.7.28>

이 기준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81호, 2012.4.18>

이 지침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4호, 2024.7.18>

이 기준은 202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시의무 위반사실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시의무 위반사실 신고내용 처리결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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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8 시행된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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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