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제3조 (신고내용의 처리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의 추가적인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
2.종결처리
3.2.
4.불성실공시 미해당
5.3.
6.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7.

거래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1.
2.제2조에 의한 신고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2.
4.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어려운 경우
5.3.
6.신고내용이 불성실공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7.4.
8.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
9.5.
10.동일한 신고내용(중요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미 제출된 경우
11.6.
12.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13.7.
14.신고내용이 신고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경우
15.8.
16.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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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8 시행된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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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