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참가 신청조문 원문
참가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 · 참가자에 대한 조치 및 통보조문 원문
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용을 모든 참가자에게 통보한다. 부칙 <제670호, 2019.11.26> 이 지침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참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탈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