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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참가 신청조문 원문
    참가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 · 참가자에 대한 조치 및 통보조문 원문
    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용을 모든 참가자에게 통보한다. 부칙 <제670호, 2019.11.26> 이 지침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참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탈퇴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탈퇴조문 원문
    ① 참가자가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탈퇴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참가자가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참가자의 매매거래의 결제, 그 밖의 모든 채무
  • 제16조 · 참가자에 대한 조치 및 통보조문 원문
    통보한다. 부칙 <제670호, 2019.11.26> 이 지침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참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탈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