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7조 (탈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회원관리규정 」 제41조 제4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가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탈퇴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참가자가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참가자의 매매거래의 결제, 그 밖의 모든 채무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탈퇴일을 정하여 해당 참가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③거래소는 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참가자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1.전문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2.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주된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법
률에 따른 해산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참가자의 탈퇴신청이 있거나 제3항에 따른 탈퇴의 경우 그 다음 날부터 해당 참가자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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