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7조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가자가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탈퇴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참가자가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참가자의 매매거래의 결제, 그 밖의 모든 채무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탈퇴일을 정하여 해당 참가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거래소는 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참가자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1.1.
2.전문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3.2.
4.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주된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5.3.
6.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8.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참가자의 탈퇴신청이 있거나 제3항에 따른 탈퇴의 경우 그 다음 날부터 해당 참가자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
9.제3장
10.참가자의 의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6 시행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