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16조 (참가자에 대한 조치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참가자의 행위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1.
2.주의환기 및 제14조에 따른 시정요구
3.2.
4.경고
5.3.
6.환매거래부채권매매거래 참가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
7.
8.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참가자에 조치 내용을 미리 통보하며, 조치에 이의가 있는 참가자는 그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다.
9.
10.거래소는 참가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용을 모든 참가자에게 통보한다.
11.부칙
12.<제670호, 2019.11.26>
13.이 지침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14.[별지 제1호 서식]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참가 신청서
15.[별지 제2호 서식]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탈퇴 신청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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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6 시행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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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