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16조 (참가자에 대한 조치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회원관리규정 」 제41조 제4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참가자의 행위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주의환기 및 제14조에 따른 시정요구
2.경고
3.환매거래부채권매매거래 참가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참가자에 조치 내용을 미리 통보하며, 조치에 이의가 있는 참가자는 그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참가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용을 모든 참가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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