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16조 (참가자에 대한 조치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참가자의 행위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1.
2.주의환기 및 제14조에 따른 시정요구
3.2.
4.경고
5.3.
6.환매거래부채권매매거래 참가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
7.②
8.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참가자에 조치 내용을 미리 통보하며, 조치에 이의가 있는 참가자는 그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다.
9.③
10.거래소는 참가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용을 모든 참가자에게 통보한다.
11.부칙
12.<제670호, 2019.11.26>
13.이 지침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14.[별지 제1호 서식]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참가 신청서
15.[별지 제2호 서식]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탈퇴 신청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회원관리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6 시행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