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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가맹점모집인 등록·변경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맹점모집인 등록·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자는 부가통신업자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점모집인 등록·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가맹점모집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별지 제3호 서식) 부가통신업자는 이미 등록된 가맹점모집인의 요건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 제1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협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가맹점모집인 해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가통신업자는 가맹점모집인과 위탁계약 해지 시 지체 없이 가맹점모집인등록해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모집인 해지신청) 부가통신업자는 가맹점모집인과 위탁계약 해지 시 지체 없이 가맹점모집인등록해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는 부가통신업자로부터 받은 위탁계약 해지 결과를 카드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카드사는 제2항의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가맹점모집인 등록·변경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맹점모집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별지 제3호 서식)
    하며,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점모집인 등록·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가맹점모집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별지 제3호 서식) 부가통신업자는 이미 등록된 가맹점모집인의 요건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 제1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협회에 등록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