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7조 (가맹점모집인 등록·변경의 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맹점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부가통신업자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점모집인 등록·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가맹점모집인 등록·변경의 신청협회가맹점모집인부가통신업자등록·변경위탁계약별지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맹점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부가통신업자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가맹점모집인 등록·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가맹점모집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별지 제3호 서식)
3.부가통신업자는 이미 등록된 가맹점모집인의 요건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 제1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신용카드사는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가맹점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계약의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06.01]
[제목개정 2018.06.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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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맹점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부가통신업자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점모집인 등록·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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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