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0조 (가맹점모집인 해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통신업자는 가맹점모집인과 위탁계약 해지 시 지체 없이 가맹점모집인등록해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는 부가통신업자로부터 받은 위탁계약 해지 결과를 카드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카드사는 제2항의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가맹점모집인과 위탁계약 해지 시 지체 없이 계약해지의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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