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0조 (가맹점모집인 해지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가통신업자는 가맹점모집인과 위탁계약 해지 시 지체 없이 가맹점모집인등록해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는 부가통신업자로부터 받은 위탁계약 해지 결과를 카드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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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부가통신업자는 가맹점모집인과 위탁계약 해지 시 지체 없이 가맹점모집인등록해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는 부가통신업자로부터 받은 위탁계약 해지 결과를 카드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카드사는 제2항의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가맹점모집인과 위탁계약 해지 시 지체 없이 계약해지의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06.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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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가통신업자는 가맹점모집인과 위탁계약 해지 시 지체 없이 가맹점모집인등록해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는 부가통신업자로부터 받은 위탁계약 해지 결과를 카드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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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