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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판정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의개서담당은 예탁자 또는 명의개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증
    에 별도로 보관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증권등을 별도로 보관할 경우 예탁업무담당 또는 명의개서담당은 예탁자 또는 명의개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증 권등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09.02.03.] - 1 - 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고 및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용, 발견경위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변조증권등 발견 및 조치결과
    처리사 항을 수시로 해당 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종료후 지체없이 해당 증권등의 내 용, 발견경위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변조증권등 발견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부 및 사고증권 정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조 개정 2009.2.3., 20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