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판정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의개서담당은 예탁자 또는 명의개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증
에 별도로 보관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증권등을 별도로 보관할 경우 예탁업무담당 또는 명의개서담당은 예탁자 또는 명의개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증 권등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09.02.03.] - 1 - 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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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담당은 예탁자 또는 명의개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증
에 별도로 보관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증권등을 별도로 보관할 경우 예탁업무담당 또는 명의개서담당은 예탁자 또는 명의개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증 권등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09.02.03.] - 1 - 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용, 발견경위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변조증권등 발견 및 조치결과
처리사 항을 수시로 해당 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종료후 지체없이 해당 증권등의 내 용, 발견경위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변조증권등 발견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부 및 사고증권 정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조 개정 2009.2.3., 20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