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공동정보망 업무처리지침(2023.11.13.) 제2조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약정은 “참가은행”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업무의 범위) “참가은행”과 “결제원”은 본 규약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은행공동정보망업무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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