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공동정보망 업무처리지침(2023.11.13.) 제2조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약정은 “참가은행”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참가은행”과 “결제원”은 본 규약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업무의 범위) “참가은행”과 “결제원”은 본 규약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은행공동정보망업무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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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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