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공동정보망 업무처리지침(2023.11.13.) 제7조 (책임)
이 법령의 취지
본 약정은 “참가은행”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책임) “참가은행” 또는 “결제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개인(신용)정보가 유출
되거나 이 약정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참가은행”과 “결제원”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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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