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공동정보망 업무처리지침(2023.11.13.) 제8조 (교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약정은 “참가은행”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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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오ㆍ남용의 방지 및 안전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취급자 교육을 연 1회 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교육) “참가은행”과 “결제원”은 개인(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및

오ㆍ남용의 방지 및 안전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취급자 교육을 연 1회 이

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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