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4조 (소멸시효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등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채권에 대해 재산 조사 결과 또는 회수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상환 능력을 판단하여 소멸시효 중단조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상환 능력 판단시 차주에게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차주와 연락을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및 보험회사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차주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차주가 제2항에 따라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상환 능력 판단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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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