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6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등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제4조에 따라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보험회사별로 정한 기간 내에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차주의 채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소멸시효회수채무채권보험회사별로완성채권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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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 보험회사는 제4조에 따라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보험회사별로 정한 기간 내에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차주의 채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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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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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제4조에 따라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보험회사별로 정한 기간 내에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차주의 채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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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