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9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 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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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생명보험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적용 범위)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생명보험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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