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8조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 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감사실시부서장은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감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인사(징계)위원회에 부의되도록 한다. 이 경우 인사(징계)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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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면책특례제5조 ·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제6조 · 면책신청 및 처리제7조 · 면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적용 범위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