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8조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 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실시부서장은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감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인사(징계)위원회에 부의되도록 한다. 이 경우 인사(징계)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면책심의위원회심의결과위원회인사징계감사실시부서장부의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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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감사실시부서장은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감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인사(징계)위원회에 부의되도록 한다. 이 경우 인사(징계)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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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실시부서장은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감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인사(징계)위원회에 부의되도록 한다. 이 경우 인사(징계)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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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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