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4조 (면책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 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관련법규 또는 내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면책특례한도대주주·동일차주금융관련법규제공·약속위반행위중과실이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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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관련법규 또는 내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대주주·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금융거래의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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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관련법규 또는 내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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