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5조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 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고의·중과실임직원과이해관계사적인업무와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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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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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면책특례
제5조 ·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면책신청 및 처리제7조 · 면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제8조 ·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제9조 · 적용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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