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7조 (면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 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명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징계)위원회 소속 자문기구로서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에 따른 면책신청 사항.
면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면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장이인사징계해당한다고면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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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징계)위원회 소속 자문기구로서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제6조에 따른 면책신청 사항
2.기타 감사실시부서장이 면책특례 적용을 위해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면책심의위원회는 인사(징계)위원장이 지명하는 내부위원 5인(부서장급 이상),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운영하며 위원장은 인사(징계)위원장이 지명한다.
4.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시부에서 검사한 결과 제재 수준이 주의, 경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내부위원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5.면책심의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6.제2항에 따른 경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외부위원은 반드시 포함)으로 개회한다. 단, 제3항의 경우는 전원 출석으로 개회한다.
7.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8.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화상 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제6조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형식적 요건 불비로 각하된 경우
2.감사실시부서에서 검사한 결과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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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명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징계)위원회 소속 자문기구로서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에 따른 면책신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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