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5조 (리스크 인식 및 측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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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는 보험회사 자체 및 개별 사업단위 수준에서 보험회사가 노출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관련 중요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이때 제3자 리스크는 현재의 리스크와 신규 리스크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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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는 보험회사 자체 및 개별 사업단위 수준에서 보험회사가 노출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관련 중요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이때 제3자 리스크는 현재의 리스크와 신규 리스크를 모두 포함한다.

보험회사는 중요 리스크를 정량적․정성적 방법으로 모두 측정해야 한다. 적절한 수단 및 기법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히 폭넓은 범위의 결과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리스크를 측정함에 있어 금융당국이 제공하거나 자체적으로 마련한 체크리스트 양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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