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6조 (리스크 통제 및 경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는 중요 리스크를 적시에 고려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조기경보와 같은 리스크 모니터링 절차 및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는 중요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전략과 도구를 포함해야 한다.
리스크 통제 및 경감리스크보험회사제3자수탁업체통제체계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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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는 중요 리스크를 적시에 고려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조기경보와 같은 리스크 모니터링 절차 및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는 중요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전략과 도구를 포함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리스크를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경감․이전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위험성향 내에서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이거나 해당 리스크를 통제․경감․이전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업무의 중단 또는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때, 리스크 관리 정책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업무 위탁 가능 여부 평가 및 위탁 방법 등을 정하는 절차

업무 수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실사 프로세스

데이터 소유권,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권한 등을 포함한 건전한 업무위탁 계약 체계

수탁업체의 재무상태 모니터링 등, 업무 위탁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

수탁업체의 위탁업무 활동에 대한 평가지표 및 보고체계 마련 등 수탁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환경 구축

실행 가능한 비상 계획

위수탁 계약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점검 체계

감독당국 등이 업무위탁 및 관련 제3자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한 수탁업체의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근거 확보

보험회사는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가 보험회사 전반에 걸쳐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통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승인과 관련한 권한 및 프로세스의 명확화

할당된 리스크 한도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보험회사 자산 및 관리내역에 대한 접근 및 활용 관련 안전장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적절한 교육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낸 사업부문 등을 인식하여 동 성과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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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는 중요 리스크를 적시에 고려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조기경보와 같은 리스크 모니터링 절차 및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는 중요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전략과 도구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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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