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9조 (세부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 가이드라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세부사항가이드라인보험회사별도로시행정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세부사항) 본 가이드라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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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 가이드라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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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