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7조 (리스크 보고)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자 리스크 및 이에 대한 전반적인 측정, 관련 조치계획 등은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게 적절하게 보고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고절차를 문서화*해야 하며, 그에 따라 리스크 관련 이슈에 대한 보고 주기를 확립하고, 긴급한 사항의 경우 보고 주기와 관계없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 예.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고‧결재선 및 책임 소재 관련 통제구조 등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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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