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0조 (3단계 통제체계 구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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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제3자 리스크를 적절히 인식․측정․모니터링․경감․보고하기 위하여 단위 사업부문,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부문(준법조직을 포함한다) 및 내부감사(또는 유사한 독립적인 내부․외부조직을 포함한다)로 구성되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3단계 통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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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제3자 리스크를 적절히 인식․측정․모니터링․경감․보고하기 위하여 단위 사업부문,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부문(준법조직을 포함한다) 및 내부감사(또는 유사한 독립적인 내부․외부조직을 포함한다)로 구성되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3단계 통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3단계 통제체계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하여 단위 사업부문,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부문 및 내부감사 등 관련 부서에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만일 하나의 단위사업부문에 1차 및 2차 통제체계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경우, 2차 통제체계 역할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1차 및 2차 통제체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3자 리스크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3단계 통제체계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직 전체에 걸쳐 건전한 리스크 관리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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