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6조 (업무연속성 계획)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업무연속성 계획) 보험회사는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 중대한 사고발생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보험회사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업무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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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