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제3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이하 ″회사″라 한다) 판매하는 상품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유용한 보험상품의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시자료는 보험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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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시자료는 보험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시자료는 회사의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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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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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시자료는 보험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