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제3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이하 ″회사″라 한다) 판매하는 상품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유용한 보험상품의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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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시자료는 보험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시자료는 보험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시자료는 회사의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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