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제5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이하 ″회사″라 한다) 판매하는 상품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유용한 보험상품의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시방법】
회사는 제4조제1항의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별표] 제1호(인터넷 공시항목)에 따른 공시사항을 당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은 설명서, 단체보험은 상품요약서 및 설명서,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중 기업성보험은 상품요약서, 설명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별표] 제2호(교부 및 설명항목)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항·제4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보험계약 체결 권유단계
2.[별표] 제2호에 따른 설명서 및 핵심설명서(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및 연금저축보험에 한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서(핵심설명서 포함)를 제공(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가 체결하는 보험계약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제4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며, 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2부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해당 모집종사자의 소속ㆍ지위 및 이와 관련하여 보험료ㆍ고지의무사항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받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하며, 1부는 모집종사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을 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회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3.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의 경우 [별표]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운용설명서
4.보험계약 체결 단계
5.[별표] 제2호에 따른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6.[별표] 제2호에 따른 보험약관
7.[별표] 제2호에 따른 설명서
8.[별표] 제2호에 따른 보험증권
9.[별표] 제2호에 따른 보험계약관리내용의 경우 사업연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연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0.[별표] 제2호에 따른 연금저축(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01년부터 판매 중) 수익률 보고서의 경우 연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1.열람항목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본점에서 열람신청을 한 경우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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