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이하 ″회사″라 한다) 판매하는 상품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유용한 보험상품의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시방법】
회사는 제4조제1항의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별표] 제1호(인터넷 공시항목)에 따른 공시사항을 당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은 설명서, 단체보험은 상품요약서 및 설명서,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중 기업성보험은 상품요약서, 설명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별표] 제2호(교부 및 설명항목)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항·제4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이하 ″회사″라 한다) 판매하는 상품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유용한 보험상품의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조 【공시자료의 작성 및 확인】 공시대상은 [별표]의 상품공시항목 및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사는 제1항의 공시대상을 손해보험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별지의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2항에 의해 작성된 공시자료의 확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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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시방법】. 회사는 제4조제1항의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