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제7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이하 ″회사″라 한다) 판매하는 상품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유용한 보험상품의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준의 변경】 이 기준은 협회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기준이사회결의로변경할변경협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기준의 변경】 이 기준은 협회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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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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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준의 변경】 이 기준은 협회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