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제7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이하 ″회사″라 한다) 판매하는 상품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유용한 보험상품의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준의 변경】 이 기준은 협회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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