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6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등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 보험회사는 제4조에 따라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보험회사별로 정한 기간 내에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차주의 채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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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소멸시효의 관리제5조 ·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기준
제6조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연체이력정보의 활용제8조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 통지 등제9조 · 소멸시효 제도 관련 안내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