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6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등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제4조에 따라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보험회사별로 정한 기간 내에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차주의 채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 보험회사는 제4조에 따라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보험회사별로 정한 기간 내에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차주의 채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