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등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채권 중 특수채권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등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등을 결정할 수 없는 대출채권은 제외한다.
적용범위보험회사대출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개인사업자외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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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채권 중 특수채권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등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등을 결정할 수 없는 대출채권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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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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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채권 중 특수채권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등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등을 결정할 수 없는 대출채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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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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