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5조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등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채권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차주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채권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차주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사망자(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의 경우)
2.노령자(소멸시효 판단시점 기준 만70세 이상)
3.기초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권자, 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
4.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1급~3급의 장애인, 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
5.기타 각 보험회사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서 내규로 지정한 자
6.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 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채권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이거나 소멸시효 중단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1.원금잔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
2.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자만 남아있는 채권으로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
3.기타 법규 등에 따라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일정금액 수준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각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